라.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
2005. 1. 1.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대표당사자는 구성원
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 모두에게 미친다(증권관련집단소송법 10조 4항, 37조). 따라서
위 대표당사자는 제외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병존형, 제외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갈음형의 법정 소송담당자로 볼 수 있을
것이다(증권관련집단소송법 28조 1항·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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